전기차 구매를 희망하시는 분들이라면 자동차 구입시 보조금 혜택에 대해서 알아두시면 경제적인 도움이 많이 되실텐데요.
정부와 지자체에서 2021년도에 지원해주는 전기차 보조금 신청방법부터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합시다.
전기차 보조금 2021 신청방법
전기차 보조금 혜택 2021년도에는
전기차 보조금은 친환경차의 보급과 확산을 위한 정부의 지원 정책인데요. 전기차를 구매하시는 분들은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혜택과 지자체의 보조금을 합해 최대 1,900만원 정도의 지원금을 받으실 수 있다고 합니다.
다만 보조금 사업비 구성의 경우 국고보조금과 지자체 보조금으로 구성되어 있어 지역별로 같은 차량이라도 보조금 혜택 규모가 다를수 있고 차량 구매 가격대에 따라 다를 수 있는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조금 지급 대상
전기차 보조금의 경우 자동차를 신규로 구매하여 국내에 신규 등록하는 경우에 한하며, 전기자동차 제작사나 수입사에서 자체 차량을 구매할 경우 동일인에 한해서 2대 이상의 동일한 차종이나 차량을 구매할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신청방법과 구매자는 얼마나 부담하나
전기차 보조금 지원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전기차 구매자는 차량 구매 대금에서 보조금을 제외한 비용을 지불하게 되며 자동차 제작사나 수입사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을 수령받게 됩니다.
보조금을 지급받은 분들의 경우 단순히 지원 혜택을 받는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니 다음에서 설명드리는 내용의 주의사항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게 중요합니다.
보조금 지급시 유의사항(의무운행기간)
보조금 지급시 다음의 유의사항이 있으니 보조금 신청을 희망하시는 분들이라면 사전에 내용을 숙지하는게 좋겠습니다.
- 보조금을 지급받은 전기차의 구매자는「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79조의3 제1항에 따른 2년간의 의무운행기간 준수
- 의무운행기간 내 차량 등록 말소 시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사전 승인 필요
- 의무운행기간을 충족하지 못하고 차량 등록 말소할 경우 원칙적으로 보조금(국비+지방비)을 전액 또는 운행기간별 환수율에 따라 환수하되, 교통사고나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인 경우 예외 가능
- 다만, 폐차시 보험사 등으로부터 보상받은 금액이(차량 보상금에 한함) 최초 구매 당시 자부담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차액을 환수 조치하되, 운행기간에 따라 <표1>의 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환수할 수 없음
- 지방자치단체는 의무운행기간 미충족 등에 따른 보조금 환수 내역, 환수 결과 등을 매분기 종료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함
2021년 전기차 보조금 혜택 규모
지자체 보조금 규모
지자체 보조금 규모는 300~1,100만원으로 지역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서울(400만원) ▲부산(500만원) ▲대구(450만원) ▲인천(420만원) ▲광주(500만원) ▲대전(700만원) ▲울산(550만원) ▲세종(300만원) ▲경기(400~600만원) ▲강원(520만원) ▲충북(800만원) ▲충남(700~1,000만원) ▲전북(900만원) ▲전남(720~960만원) ▲경북(600~1,100만원) ▲경남(600~800만원) ▲제주(400만원)
국고 보조금 규모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국고 보조금 규모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저공해차 통합 누리집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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